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일명 '5%룰'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5일 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상의 규정을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 기한이 연장되고 약식보고도 가능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5일 지배구조 개선, 배당정책, 임원 위법행위 대응 등을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서 제외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5%룰이 완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과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일 발표된 개선안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된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의 결과, 중장기 기업가치가 향상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