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한 사실을 숨긴 채 (TV 토론회) 발언을 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의 벌금형이 대법원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유죄 판결이 난데 대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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