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2만명을 넘어섰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2만명을 넘어섰다.

[뉴스로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42만명을 넘었다.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께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틀 뒤인 9일 10시에는 두배가 넘은 42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청원인은 이 보도가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에 관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규정했다.

청원자는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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