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칼 끝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5일 해외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수주 규모가 늘어 의혹을 받는 업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변소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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