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 재판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 재판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뉴스로드] 수행비서를 상대로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은 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개한 후 18개월만이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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