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제개혁연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DB그룹의 상표권 거래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일 ㈜DB가 그룹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도록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용인한 것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DB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DB그룹 측은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PEF(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상표권 사용료가 청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DB가 상표권을 개발·출원한 것이다”며 “DB손해보험의 상표권 사용료 부담이 큰 것은 매출비중에 따른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곧바로 반박하고 “기존의 동부그룹의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됨에 따라 그룹의 새로운 상표권을 개발·출원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임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곧 ㈜DB만이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돼 주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2015년 8월부터 동부건설을 대신해 그룹의 대표회사로 공정위 공시업무를 맡아오고 있지만 실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며,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DB그룹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DB(43.81%)와 DB손해보험(23.23%) 등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금융은 DB손해보험, 비금융은 ㈜DB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인 ㈜DB가 편의상 다른 계열사들을 대신해 그룹의 새로운 상표권을 개발·출원하는 업무를 맡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룹과 계열사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돼야 하며 DB손해보험 등 다른 계열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비용을 새로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손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표권 출원 후 등록권자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DB가 모든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되도록 한 것은 결국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B그룹과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대표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들이 그룹의 모든 상표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며 "삼성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는 삼성전자이지만 상표권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등 13개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DB는 현재 최대주주인 김남호(동일인 김준기의 장남)와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그룹명 변경 이후 회사 상표권에 대한 등록권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DB에게 이전시킨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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