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은행, 사전에 손실 위험성 사전 고지했어야"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DLF,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DLF,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뉴스로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로 투자 원금을 다 날리게 됐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1255억 원어치(8월 7일 판매 잔액 기준)의 독일 금리 연계 DLF 가운데 9월 19일 첫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금은 2406억 원. 이 투자금의 8월 26일 기준 수익률은 -98%로,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등을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통해 살펴봤다. 

다음은 기자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민봉기 부국장과 일문일답.

- DLF 사태에서 보듯이 고수익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큰 단위 기관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몰리는데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DLF로 피해를 본  샐러리맨들이 얼마나 되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샐러리맨들은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경우 최소 1억내지 3억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격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연기금의 경우도 일정이상 규모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같은 경우는 운용사하고 관계가 있어도 전문성, 교섭능력이 대등하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갖기에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규제자체가 느슨하다. 다만, 최근에 DLF처럼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DLS와 DLF 투자자들이 다른데, 이에 대한 견해는?

▲투자자들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사모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 상품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갖고 있던 주체는 자산운용사로 은행은 판매만 하고 판매수수료만 취득한 경우 아닌가.

▲그렇기는 하다. 문제는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초반에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 은행들은 DLF 판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리스크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그 반대다. 금감원의 판단은 뭔가.

▲증권사에서는 DLS를 판매하는 것이고 상품을 직접투자를 하든 펀드상품을 투자하든 손실가능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판매의 경우 고객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그랬는지 판매과정에서 은행원들이 설명을 잘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산운용사 리스크관리제도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되었다. 변경한 이유는?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 자체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용된다. 자산운용사 자체의 고유계정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서만 건전성 규제를 한다. 회사의 건전성 규제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는 NCR제도를 금융투자회사 전체가 갖고 있었으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폐지하게 되었다. 대신해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최소영업자본액을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해보려고 했으나 없었다.

▲회사에서 최소영업자본액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에게 미리 알린다. 그런 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거나 한다.

- 금감원에서 최소영업자본액 자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 

▲금감원에서는 분기별로 최소영업자본액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특히 상시감시팀에서는 최소영업자본액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자료를 더 자주 받는다. 일단은 최소영업자본액제도는 사후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회사들이 최소영업자본액을 미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규제장치가 타이트하지 않다. 보통 증권사 NCR이 규제비율을 훨씬 넘어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 운용사들은 최소영업자본액 허들을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문제는 되지 않는다. 특별히 특정회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은 상시감시차원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 최소영업자본액을 미달하는 경우 금감원에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펀드 자체의 실적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는 요원한 것인가?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의 10개의 펀드가 있다면 그 중 한 펀드별로 자산, 부채, 손익,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것 말이다. 은행의 경우 BIS 비율처럼 펀드별로 그런 수준의 리스크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펀드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정관, 약관에 따라 위험, 손실에 대해 운용사가 고객에게 알릴 뿐이고 투자자 총회에서 해결할 사안이지 감독당국에서 펀드별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펀드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것은 실적배당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 고객과 투자자와 운용사간의 문제일 뿐이다. 단, 공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손실방지를 위해 규제를 촘촘하게 하고 있다. 손실이 크게 나지 않도록 운용상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한도규제를 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규제를 하지는 않고 고객과 운용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율적인 규제가 목적인가. 

▲자율규제라기 보다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유자산을 많이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 증권사에 비해 건전성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부도,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전성규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영업자본액제도는 자기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필요유지자본이라는게 있다. 거기에 더하여 고객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고객수탁고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고유자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났을 때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 요구자본이 증가하는 3가지 부분을 합산해서 그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운용사들이 어떤 사유로 자기자본이 손실이 나던지 하는 경우 10%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상시감시 제도인 것이고 실제로 사전적으로 순식간에 필요 요구자본이 증가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경우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적기 조치를 한다. 그냥 자율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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