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내역 확인 과정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환급 세부내역 확인 과정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금융위원회는 9일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1만개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약 714억원의 카드수수료를을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지만,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상반기 폐업가맹점 5000개를 포함해 총 21만1000여개로, 신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대상에 해당됐다. 전체 환급대상의 87.4%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총 환급액은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이중 69%(490.5억원)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지급된다. 가맹점당 단순평균 환급액은 34만원 수준이지만, 신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카드사별 사정에 따라 조회 가능 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나, 늦어도 16일부터는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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