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35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뒤,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 등 크게 2가지 세부 제도로 나뉜다.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18~64세)·소득·재산(6억원 이내서 추후 결정) 등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2년 이내 일정기간 취업을 한 경험도 있어야 한다. 다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청년특례(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구직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18~64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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