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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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진에어가 1년 넘게 신규노선 불허 등 국토교통부의 제재와 관련해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이사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준법 지원조직 신설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 등을 통해 ‘독립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졌다.

진에어는 국토부와 경영문화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를 협의해왔다.

올해 3월 진에어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고, 이사회를 사외이사(3인)가 사내이사(2인)보다 많은 구조로 바꾸는 등 경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부도 진에어의 각종 노력을 고려해 제재 완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다시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근거로 삼았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조도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진에어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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