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실물증권 없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소위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후 3년 6개월만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금융감독을 효율화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물증권의 비효율성 개선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352~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증권제도 등록 대상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이 해당된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향후 실물증권 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예탁되지 않은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실물증권 또한,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없이도 권리추정·이전,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증권신탁 또한 전자등록을 해야 제3자 대항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투자자는 증권 위‧변조 및 배당 미수령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주주권 행사도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또한 증권 발행 및 유통 절차가 단축돼 자금조달이 효율화되며, 필요시마다 주주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업무로 인한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며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또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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