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고객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뉴스로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정 금리 대출자는 해당 상품에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6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고정금리 대출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1만1909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조치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초 이 정책을 시행한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0~3.15%에 형성돼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1.85~2.2%다. 만기 기간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데, 최저금리로만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을 지켜야 한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정책모기지 보유자 10명 중 8~9명(85% 수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15bp(0.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언제든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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