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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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 심사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난달 28일 이후 3주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출우대가 적용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두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 지역 소속 29개 국가 중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로 분류되는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포괄수출허가 범위 및 유효기간이 축소되는 한편, 개별수출허가도 필요 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 수출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면 나머지 28개국의 경우 '가의1' 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백색국가 혜택을 계속 받게 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활용한 것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근본적인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대일 수출허가 신청 전담심사자를 배정하는 한편, 맞춤형 상담지원, 수출 애로요인 모니터링 등의 지원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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