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1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게 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건(13.6%) 늘어난 92건으로 집계됐다. 가상통화화 열기와 함께 관련 사업을 위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와 금융 불신을 막고,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첫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제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번 포상에서 우수 등급 제보자 2명은 1000만원씩, 적극 등급 제보자 3명은 500만원씩, 일반 등급 제보자 3명은 2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번 포상의 심사대상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가 최종 선정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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