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사진=연합뉴스)
인천대교.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조기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토부 계획대로 202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민의 입장에선 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 비싼 요금을 2년 더 내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2배로 늘려 주는 대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1.1배로 낮추는 ‘통행료 인하 방식’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영종·인천대교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3곳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영종·인천대교는 2022년부터 인하하기로 해 이용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했다. 인천시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을 들어 통행료 조기 인하를 요구했다. 

2000년 11월 개통한 영종대교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5500원인 인천대교(2009년 10월 개통)는 2.98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인천과 영종을 잇는 제3연륙 건설에 따른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등을 이유로 조기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03~2007년 영종주민에게 지원하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천시와 50%씩 지원했으나 공항철도 개통 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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