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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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미국 해양대기청이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대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번 조치는 의회에 2년마다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 배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해양대기청의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해양수산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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