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LG전자는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으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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