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는 징계 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은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공개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달한다. 또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이다.

교원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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