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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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해 국내은행들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의 수익성이 최근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만기가 곧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예상된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19일 만기가 되면서 원금의 60%가 손실이 난 바 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25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미국과 영국의 CMS(이자율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10억원 규모)의 손실률은 -46.4%고. 만기 3일 전인 22일 금리(종가 기준)로 손실률이 확정됐다. 19일 만기였던 우리은행 DLF보다 손실률은 다소 적지만 원금의 절반이 넘게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DLF 상품명은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로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준 시점 대비 만기 시점 금리의 일정 수준 이상 하락율에 쿠폰금리 3.3%를 감안해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다.

금리 결정 기준 시점은 만기 지난 20일로 미국 CMS 5년물 금리는 1.586%, 영국 CMS 7년물 금리는 0.776%에 마감됐다.

22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대리인으로 25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공동소송제는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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