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아들 조 모씨를 24일 비공개 소환했다. 조씨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출석한 조씨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단 한 건만 발급했는데 그게 바로 조 장관의 아들이다. 지난 2006년부터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유일하게 조 장관의 아들 것만 양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씨가 지원한 연세대 대학원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조씨가 인턴을 한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 원장은 "10년 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히 설명했다.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2013년 모친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고 받았다는 수료증을 비롯해 각종 상장을 수령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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