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어 기소시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 경찰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지난 3월 2일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전 남편 살해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검찰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초기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고유정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고씨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은 고씨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고씨는 의붓아들 B군이 숨지기 전날 저녁 남편 A씨와 의붓아들 B군에게 전 수면제가 든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은 전 남편을 살해하던 수법과 동일하다. 현 남편 A씨도 고씨를 고소하며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고씨를 지목했지만 죄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전 남편 살해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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