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가배상 판결이 나온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26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통해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정형근 공안부 검사이고 이들을 자백하도록 고문 수사한 경찰관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이었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을호 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후 가석방된 뒤 4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8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해 "수사관과 검사들의 불법 수사, 고문 가혹행위, 허위 증거를 기초로 한 기소로,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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