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진=Pixabay)

[뉴스로드]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술품의 위변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작품을 소액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뉴스로드>에서는 미술분야에서 활발한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실태를 살펴봤다. 

미술품의 감정은 진위판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작품마다 제작단계와 유통과정 등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진위판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가능 했다. 때문에 작품의 진위 논란이 생기면 감정기구를 통해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미술 작품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홍선생미술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아트마켓 플랫폼 서비스 방법을 지난 7월 특허 등록했다.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모두 기록하는 내용이다.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 제작을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재료, 작업일수, 작품관련 이야기를 세심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기록에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자연스레 작품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작품을 감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인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던 이전 방식은 감정위원들이 전문분야에 따라 ‘안목 감정’을 실시해 의견을 내는 구조였다. 이때 위원들 각자의 경험에 기초하다보니, 감정결과가 항상 일치하게 나오지 않아 위원의 3분의 2가 같은 의견을 낼 때만 진위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이마저도 힘들 때는 ‘감정불능’으로 결론을 내린다. 작품의 보증 방법을 감정기구의 의존하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된 정보들이 작품을 보증하면서 해결점을 찾게 됐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아트블록이 강남N타워 라운지엑스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2점에 대한 소유권 판매를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지난 2019년 9월 19일, 아트블록이 강남N타워 라운지엑스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2점에 대한 소유권 판매를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투자의 대중화와 시장의 활성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소액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분할구매 서비스가 출시했기 때문이다.

유명작가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여러 변화를 겪어도 영향을 덜 받는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투자할 만한 작품들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며,  좋은 작품을 고를 때, 안목과 전문 지식이 요구돼 일반 투자자들은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 이 진입장벽을 없앤 것이 바로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누어 구매하는 블록체인형 분할구매다. 실제 작품을 여러 개로 쪼개 구매할 수 없지만, 작품 일부를 구매한 셈으로, 작품을 여럿이 비용을 모아 구매한듯한 효과를 가진다. 

고가의 미술품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그 소유권을 거래하는 ‘분할판매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공거래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술 작품을 공동으로 소유한 뒤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등장했다. 

(사진=아트블록 홈페이지 갈무리)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 분할 판매를 진행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거울과 함께 모인 그림(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과 '초점 이동(Focus Moving)'. (사진=아트블록 홈페이지 갈무리)

‘아트블록’은 영국출신 현대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두 점도 소유권 분할 판매를 시작했다. 작품의 이름은 ‘거울과 함께 모인 그림(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과 '초점 이동(Focus Moving)'으로 각각 8,900개와 5,900개로 분할해 소유권을 판매했다. 판매가격은 9900원이다. 소유권을 구매하면 다른 이들의 소유권과 함께 분할 관리되고 구매한 만큼의 자체 토큰(암호화폐)이 발행된다. 

지난해 10월 ㈜열매컴퍼니의 플랫폼 ‘아트앤가이드(ARTnGUIDE)’와 핀테크 기업 투게더앱스의 ‘아트투게더’가 동시에 등장했다. ‘아트앤가이드’와 ‘아트투게더’는 혼자 사기에는 버겁지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을 여럿이 함께 사들여 소유권을 나눠 갖는 구조다. 또한 투자한 작품의 가격이 오를 시 소유권을 되팔거나 투자금을 회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트앤가이드’에 자사 블록체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적용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술품 구매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선생미술 여미옥 대표는 “미술품의 유통경로를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하여 작가와 작품을 구매하는 모든 컬렉터나 후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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