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하는 등 검찰청법을 어겨 사회 전체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명 징계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이어진 압수수색 등 가족 수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의 범법행위로 검찰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히 손상됐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됐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하며 안하무인 격으로 마구 행동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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