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최성해 의원실 제공
자료=박용진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간 논란이 있었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해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 는 28일 최 총장이 '단국대 수료'가 아닌 제적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 “교육자의 양심을 건다. 조국 딸에게 총장상 안 줬다”라고 주장하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본인 학력 논란이 일자 최 총장은 '단국대를 수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하는 문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총장직은 물론 임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허위 학력에도 불구하고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동양대의 학교법인)의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최 총장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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