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기고 들어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홍양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넘겼고, 인천지검 강력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만 18세인 홍양을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도 홍양과 같은 수법으로 변종 대마를 숨기고 들어오다 적발됐으나 검찰은 입건만 하고 귀가시켰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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