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1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및 임원, 프라이빗뱅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뉴스로드] 금융소비자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로 인한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및 담당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상품은 주식, 이자율, 통화(환율), 신용위험지표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을 얻는 상품을 말한다. 올해 두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독일 국채 및 영미 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현실화됐다. 일부 상품의 경우 원금 전액이 손실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3600여명의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8000억원을 편취당했다"며 "(금소원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며 “금소원은 이러한 한심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