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픽=연합뉴스

[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3개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1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부는 전국 18개 청 중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곳에 설치돼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규모가 커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머지 2곳의 경우 지역 특수성 및 특별수사 수요를 검토해 향후 법무부와 폐지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검찰의 영향력을 외부로 확산하며 '정치검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자체적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작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피의사실 공보준칙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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