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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8대 대교협 임원취임 승인요청.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2016년 18대 대교협 임원취임 승인요청.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단국대 학사수료·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이력을 기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더불어민주장 박찬대 의원이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임원의 경우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과 관련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단국대로부터 최 총장의 제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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