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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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년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는 2017년 다시 2년 연장된 뒤 오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규제안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중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오는 2022년 10월23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됐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재산에 비례해 수취하는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는 현재 금지돼있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고시 절차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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