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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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자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복잡한 청구절차가 간소화돼,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은 약 9만1000여개가 넘는 요양기관과 20개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 의원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따라서 고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본건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심평원은 별도의 건보법 개정없이 건보법 제6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또한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하여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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