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등 혐의로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11명(2018년 3명, 2019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까지 24건에 이르는 등 증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수억원 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명의로 LH와 15채의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한 수억원 대 장비구매 △성희롱・성추행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다양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 꼽혔다.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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