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사진=연합뉴스
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허위공사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인물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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