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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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의 공보 준칙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공직자가 아니라도 언론의 관심이 높은 피의자를 소환할 때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언론에 알리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런 논란은 검찰의 이번 발표로 깨끗이 정리됐다. 모든 피의자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이 난 것.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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