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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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보험사를 통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기업·개인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는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의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신보 또한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100%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 손보협회(☎02-3702-8500), 생보협회(☎02-2262-6600)에 문의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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