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근무를 인정받지 못해 고충 민원을 낸 A씨에게 노동청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 의견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일한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왔다. 이후 추가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청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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