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특수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은 7일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지난 6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가입 여건도 매우 엄격한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자영업 중 12개 업종에 국한됐던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산재보험이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을 근로자 5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25만8000여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 대상을 넓히고 돌봄, IT, 플랫폼 분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야별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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