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뉴스로드] 공무원범죄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 2015년 7942건, 2016년 9480건, 2017년 1만3466건 2018년 1만8458건을 기록하는 등 5년 사이 2.4배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만1677건이 접수됐다.

공무원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죄, 뇌물죄가 많았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1심 기준)이었으나 공무원 범죄는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건 접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이 뒤를 이었다.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