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최재성 의원(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최재성 의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60억원의 수임료를 주고도 모두 패소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원이 넘는다.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원)을 맡겼으나 민간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00여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00여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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