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3000억원이 넘는 독거노인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방문서비스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중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금융위에 따르면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면재산 누적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누계액은 2008년 2704억원에서 지난 8월말 1조3348억원으로, 출연분 중 지급누계약은 같은 기간 84억원에서 359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휴면재산을 되찾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말 기존 전체 휴면재산 규모는 총 1조4687억원. 이중 고령층 휴면재산 비중은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3085억원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8%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이번에 추진되는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금융권협회와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의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을 지원한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작성된 신청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독거센터)가 일괄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전달한다. 진흥원·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독거센터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해 휴면재산을 조회,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휴면재산 지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실무 준비를 마친 뒤 10~11월 중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해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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