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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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예외로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심야조사 폐지'는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 나온 개혁 조치다. 

검찰이 이처럼 며칠을 사이에 두고 잇따라 자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서초동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되는데 따른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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