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된다.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어 판매해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 토지는 피해자 수 434명, 피해금액 221억원으로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졌다. 

안덕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 10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돼 관련자 1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소유자가 3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1,936㎡이며 마라도 면적(30만제곱미터)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한다. 면적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에 해당한다.

설사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분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땅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돼 현재 개발제한 구역이 없는 대신 제주도 특별법과 조례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개발압력으로부터 생태 훼손을 막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 실패지역은 그 지역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그린벨트 추가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除斥)한다고 적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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