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심문 포기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악화를 이유로 영장 심사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조씨를 강제 구인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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