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4일 행정예고된 것으로 그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원안대로 시행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 범위를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해 폭넓게 확대했다. 또한 출자 승인 기간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경영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제한된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한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부과되는 제재 수준도 완화됐다.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 미준수, 정보 수집·검토 미흡, 부정 청탁 및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투자 등은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향후 2년 간 법령 개정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참고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발표될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