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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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11일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임명 철회 촉구 청원은 31만여명이 동의했고, 8월 20일 게시된 조 장관 임명 촉구 청원은 76만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함께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를 재차 전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는 말도 했다. 강 센터장은 문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되새겨 전한 것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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