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사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특히 공사의 기금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 총 9831만원을 낭비했다. 

이 사장은 또 기존 차량(제네시스 G330)의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카니발 차량을 추가 임차해 933만원을 낭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사무실 및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돼야 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임원사무실 이전 및 관용차 임차, 국회자료 제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용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규제강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임에도 사장 개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계속 휘말리고 있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경영부분에서 D+를 받는 등 내부청렴도도 낮아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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