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2018년말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198.6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보다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2조 원)했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1.2%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금액 또한 전년 대비 4.2조원 줄어든 9.2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7%p 늘어난 12.4%, 내부거래 규모는 2.9조원 늘어난 27.5조원으로 집계됐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규제대상 회사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시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9.2조원 규모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규모가 8조원으로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90.4%에 달해 규제대상 회사보다 3.6%p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사업 시설 관리업(100%)의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부동산업(100%), SI(시스템 통합)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이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99.9%), 종이 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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