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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조카 강간미수혐의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조카가 완강하게 저항해 물러났다. 이후 박 목사는 회유했으나 A씨는 고소했다. 그러자 박 목사는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며 박 목사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다 피고가 목회자로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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