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특별수사부가 축소 폐지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두고 나머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특수부는 폐지됐다. 특수부 명칠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고 형사부로 대체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부 전면 폐지가 아닌 축소다.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남겨둔 이유는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방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해도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지검의 반부패수사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완전한 검찰 힘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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