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특권층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도 수감기간 동안 196호 변호인 접견, 하루 1.3회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전 의원은 하루 1.4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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